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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토양오염예방을 위한 토양안심주유소 지도·점검 실시

정해영 기자 입력 2026/02/26 14:34 수정 2026.02.26 14:34
- 토양안심주유소 기름 누·유출 방지시설 등 점검으로 토양오염 예방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조은희)은 주유소의 토양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토양안심주유소의 오염물질 유출 등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 감지장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여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이며, 지정 시「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15년간 면제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전국 1,098개소(대구환경청 87개소 : 대구 20개소, 경북 67개소)

지도·점검 대상은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87개소 중 지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주유기 등의 오염물질 누출여부 및 유수분리조와 트렌치 등 오염방지 시설물 관리상태, 현업 종사자의 주기적인 토양환경교육 실시 여부와 기름탱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3회 받을 경우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을 취소한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주유소가 지역주민의 일상과 밀접해 있는 만큼 토양안심주유소 취지에 따라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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