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달성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 예산안 대비 1,293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고, 조례 제·개정안 등 18건 중 1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최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어 양육비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영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25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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