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시는 보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납세태만 등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보다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세금 납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체납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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