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포항시는 임대료 요율을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은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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