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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세외수입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 운영..
사회

수성구, ‘세외수입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 운영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6/05/11 13:20

↑↑ 수성구청 전경
[정해영 기자] 대구 수성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관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수성구청 세무2과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영치 활동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배춘식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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