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이번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해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재화·용역 제공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는 음식 주문·결제, 민원서류 발급, 시설 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무인으로 제공하는 정보단말기를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자는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장소 등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 보조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등 대체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된다.
또한 시정권고 미이행 시에는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소상공인과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만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필수적인 권리”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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