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시니어클럽,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
교육은 사업 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장애인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정 의무 교육 중심으로 구성됐다.
3일간의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3시간씩 본인의 손자녀를 돌보게 되며, 월평균 약 76만 2천 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본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외)조부모이며, 지원 가구는 예천군에 거주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손자녀가 있는 가정 중 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세대이다.
윤선희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사업은 조부모 세대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아동과 가정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복지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이 이번 교육으로 쌓은 돌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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