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 건강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모습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측정은 예초·벌목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소음, 분진 등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작업방법 개선,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보건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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