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청 |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난 4월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3년 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도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