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청 |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자체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구매한 시설원예 난방용 면세유(등유, 중유 등) 가격 인상분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난방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단가는 l당 등유·중유 41원, 부생연료유 1·2호 각 37·39원이며, LPG는 kg당 44원이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농가는 5월 29일까지 본인의 면세유 관리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 대상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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