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청 |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올해에 한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창구, ARS(142211), CD·ATM,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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