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 여름철 자연재난 주민대피체계 점검 회의 개최 |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존 시군구청장과 소방서장에게만 부여됐던 주민 대피명령 권한이 읍면동장까지 확대되면서 재난상황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판단을 통한 주민대피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봉화군은 주민대피체계 점검과, 3대 재난 유형별 대피 및 통제기준, 우선대피대상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읍면장 주민대피명령 권한 확대에 따른 현장 중심의 주민대피 체계를 공유하고, 1마을 1대피소 전담공무원과 마을순찰대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박시홍 봉화부군수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주민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확대된 읍면장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키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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