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청 |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의 10%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요건인 물류비 사용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과 미국 및 중동 14개국을 대상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7월 15일부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물류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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