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서구청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되는데,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된다. 납부 전 통장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상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며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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