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청 |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지원 차량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 이상 동일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7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9:00~)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전환과 대기환경 개선 목표 강화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해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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