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청 |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기준 연간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세 부담 증가폭이 제한된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적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유지돼 일반 주택보다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통합 지방세 ARS 서비스(☏142-211)를 이용하면 부과 내역 조회와 납부도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편리하고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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