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구청 |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올해는 관내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84만원에서 86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15.6% 증가한 72,467건, 11,301백만원이 부과 고지됐다.
재산세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등`, 모바일앱,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계좌이체 납부와 은행별 가상계좌 송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의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세(區稅)로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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