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청 |
이번 7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1년 치 전체가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ATM기, 지방세입계좌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산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편리하게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어르신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큰글씨고지서를 제작해 보내드리는 등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납세 기한을 놓쳐 지연가산세를 납부하시지 않도록 기한 안에 꼭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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