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청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중심으로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1/2이 7월,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ATM(현금입출금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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