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남구보건소, 2026년 `자율 금연권장구역’ 5개소 지정 |
자율 금연권장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법정 금연구역이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 속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하는 금연권장 구역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없으나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5개소는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지역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보건소는 하반기에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캠페인,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마을 공동체 교육 등 금연 인식 확산과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금연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이명자 보건소장은 ˝자율 금연구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생활환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연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홈
환경·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