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홍보 포스터 |
경북도는 해당 지역의 수수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감면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피해 토지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피해 주민을 지원해 왔다. 이 가운데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총 3,169건의 수수료가 감면됐으며, 주거용 주택 등 전액 감면은 2,749건, 그 외 50% 감면은 420건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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