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군보건소 |
이번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이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연장 진료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의원 중 소아청소년과 또는 가정의학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며, 선정 기관에는 연장 진료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수당을 지원한다.
임미란 보건소장은 “지역 진료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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