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중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차지 특별지도반 운영 |
주민자치 특별지도반은 민·관 협력(구-청소년지도협의회-주민)을 통해 현장에서 관내 주요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9월에는 계성초등학교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자치 특별지도반에 참여한 한 주민은 “특별지도반을 편성하여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현장의 불법주정차 실태와 단속의 어려움을 직접 느꼈고, 주차 단속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차 문제를 민관이 합동으로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선진주차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교통안전문화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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