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청 |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공동주택 시설 보수공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자문위원은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거쳐 위촉되고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자문 내용은 시설 보수공사 관련 사항을 비롯해 공법·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검토 등이다.
대구시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보수공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문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낙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을 받아 대구시가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분야별 자문위원을 지정한 후 자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시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6년 8월까지 총 121건의 기술 자문을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와 보수공사 추진을 지원해 왔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는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위촉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기술자문을 제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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