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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는 3월1일부터 2일사이 눈비가 내려 본선 크레인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 있던 눈이 녹으면서 크레인 엔진과 바닥에 기름과 썩여 해상으로 약 1ℓ정도가 유출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12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박 1척과 유흡착재를 동원하여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였다.
2차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흡착재와 걸레 10㎏을 사용하여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 있던 기름을 전량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과실은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선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4월중 관내 항만공사 8개 업체와 해양오염예방 정담회를 개최하여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