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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각종 세부기준 등이 올해 3월에 최종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받은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탁 받기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신고를 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후 경상북도에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이상(특급 1명, 고급이상 1명, 중급이상 2명)과 장비 21개(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 뿐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기대되며, 처음 시행하는 업무인 만큼 경북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