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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과태료 두 배로 부과 |
이에 경산시는 과태료 변경 안내 홍보물을 인쇄하여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종합민원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은 보험만료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경산차량등록사업소장(소장 이종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차량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가입과 종합(정기)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