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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
자진신고 기간은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 돌출,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민원 편의를 위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또한 적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진택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 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