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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 시행..
환경·보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 시행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3/18 15:36
3월 1일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 실시

[꽁지환경늬우스 기자]대구시는 ①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과 ②2021. 3. 1. 이후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고용사업주에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3월19일(금)부터 3월28일(일)까지 시행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와 인접한 고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 내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조치 2차 행정명령을 3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

위 명령에 따라 3인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의 고용사업주는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2인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최소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 외국인 근로자를 진단검사 받도록 조치했다.

또, `21.3.1 이후 신규채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검사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ᆞ조사ᆞ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지난 진단검사 1차 행정명령에서 2,553명을 검사해 전원음성 판정을 받은 대구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해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게 목적이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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