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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열람대상은 미공시를 포함한 개별주택 총 2만1,178호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7일까지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