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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남구청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입 당시 주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를 유예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총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다.
남구청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의 연장 시행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통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