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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이번 조례 제정은 구미시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구사업 수혜기업의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조직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위원회 △수혜자의 의무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구미시는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위해 예산 투입,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21년 1차년도 사업에서 연구소기업 8개사 설립, 신규창업 11개사, 특화분야 기술·경영 애로해결 41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구미 강소특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미시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