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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 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하고 이를 공개·홍보 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100점 기준 80점 이상이면 등급 지정이 가능하다.
주요 평가항목은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영업자 의식 등이 있으며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신청 또는 북구보건소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2년간 상·하수도료 지원, 위생용품, 지정표지판 제공, 업소홍보, 출입검사면제(민원, 식중독 발생 시 제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3월 현재 북구 관내 위생등급업소는 102개소이며 매우우수 65개소, 우수 22개소, 좋음 15개소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정된 업소는 홍보 효과와 매출액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북구관광 전자지도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