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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물산업 진흥을 위해 제도를 더욱 촘촘히 다져..
환경·보건

대구시, 물산업 진흥을 위해 제도를 더욱 촘촘히 다져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1/03/25 14:45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한국물기술인증원 범위 확대, 해외진출 지원 확대

[꽁지환경늬우스 기자]물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한국물기술인증원 업무범위 확대, 해외진출지원,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에 모든 실증이 할 수 있는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관리 기술개발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5년부터 어렵게 제정을 추진해 오면서 국회의원 윤재옥(달서을)의원 발의로 2018년 6월 제정되어 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근거 법으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었고, 2020년 6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독자운영을 가능하도록 물산업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윤재옥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해 2021년 3월 24일 통과한 이번 법 개정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물산업클러스터 실증시설에서 모든 원수(다양한 폐수)를 대상으로 실험이 가능해져 물산업의 다양한 연구가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 또한 수자원 개발, 수질공시 서비스, 정수처리 등의 인‧검증, 기술개발도 업무에 포함시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물산업의 인재양성, 물산업클러스터의 다양한 연구,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역할 확대 등 제도적으로 더욱 촘촘히 다져 물산업 진흥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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