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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7월 신청 접수 |
지원대상인 청소년(만9세~24세)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로, 이른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구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구미시청 청년청소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