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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피난시설 활용방법과 대피방법을 홍보한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다. 더욱이 거주자가 피난시설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종류·사용 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게 중요하다.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은 대표적으로 대피 공간, 경량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기구, 완강기가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어있는 별도의 공간을 말하며 일정시간 열,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임시 경계벽이다. 발로 차면 쉽게 부서져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기구는 2010년 이후 추가된 피난시설로 발코니 바닥에 설치된 덮개를 열면 바로 아래층으로 대피하도록 연결한 직경 60cm 이상의 간이 사다리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하중은 150㎏으로 2명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정윤재 소방서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평상시 안전수칙을 알고 있으면, 안전하게 대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라며, "올해 추석 연휴기간 가족들과 행복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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