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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31개소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2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 사업장의 경우 처리기준 준수, 인계서 적정 작성,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등의 정확 여부이고, 처리업체는 허가사항, 처리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관련대장 비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기간 동안 적발된 사업장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규모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점검 및 단속하여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적법한 운영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