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는 개학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학교급식 지정 납품업체 56개소 중 각 구·군별 2개소 이상 샘플링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 관련 법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여부, 무허가 제품 보관판매여부, 식품첨가물 등 적정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의심업소 유전자(DNA) 검사 병행) 및 표시사항 위반여부 등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 시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도‧소매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장 단속 시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과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