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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상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또는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