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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시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시행으로 훼손이나 수록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 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하며,「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 한국정보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군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군민의견 청취 등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