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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올해 1월~6월분 주민세 종업원분과 8월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해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낮춰 준 건물주에게는 2021년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백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올해에 감면하는 지방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