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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지역이 많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영양119안전센터는 2019년부터 영양군의 협조를 받아 관내 화재취약계층 670가구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거주자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동별·층별 1개 이상 갖춰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용훈 영양119안전센터장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겠으며,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