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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소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봉화사무소 천동우 소장은 소비자들이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