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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전국최초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경북도의원의 제안은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오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