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성군청 전경 |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근로, 사업 소득(1인가구 기준 월 498,694원)이 발생하면 가입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신청은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 또는 의성군청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