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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점검 사진 |
이번 합동조사에는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위생팀담당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4개 조가 구역별로 집중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pc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를 위반하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10만원, 공동주택,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적 및 반복적 위반은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