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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금수면 이장,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 이수 |
긴급지원 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장으로 구성된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1시간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다.
황희성 금수면장은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이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각 신고하여 위기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