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꽁지환경늬우스

포항시,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회

포항시,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처분 시행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10/19 15:10
검사 명령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경과한 차량 대상 소유주에 처분 사전통지 실시

↑↑ 포항시,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처분 시행
[정해영 기자]포항시가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이 대상이 된다. 시는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기한 경과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운행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차량이 직권말소 될 수 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총 4회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검사지연,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자동차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꽁지환경늬우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