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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청, 적극행정·규제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먼저, 1부에서 진행된‘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최되어 사전심사를 거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과 하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을 함께 심사했다.
심사 결과, 상반기 최우수상에는`찾아가는 어르신 인지력 케어 서비스 운영`이, 하반기 최우수상에는`인적자원·생활(관계)인구 활성화 프로젝트 명품남구 명품이웃 36.5°C`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으로는`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추진 사례와 `남구청, 학교, 주민이 손잡고 남구 명품 미래 교육`이 각각 선정됐다.
이어서 2부에서 진행된‘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에서는 최우수상으로 `처방의약품 대체조제 시, 의사의 사전동의 기준 완화`, 우수상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장려상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등 3건이 최종 선정됐다.
한편, 남구청은 선발된 우수사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및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제안된 안건 중 반영이 가능한 제안들은 검토 및 개선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에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