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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북구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실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10/25 12:01

↑↑ 대구 북구청 전경
[정해영 기자]대구 북구청은 대기 및 폐수 무단배출을 사전예방 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북구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구청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북구명예환경감시원과 함께 산업단지 내 대기 및 폐수 공통배출사업장과 중점관리 등급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아닌 취약시간대(새벽·야간) 불법 행위근절을 위해 점검반(2개조 6명)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련 법령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할 예정이나, 상습 또는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관리 운영 기술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현장 기술지원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장 환경개선을 달성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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